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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7.06.14 2016나14971
약정금 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 해당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4쪽 7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함 『바. 이에 따라 원고는 그 무렵 피고에게 토지개발부담금이 고지된 사실을 알렸다. 그 후 원고는 2012. 12. 7. 시흥시에 토지개발부담금 분할납부신청을 하여 분할납부허가를 받았다. 그 분할납부허가서에 따르면, 원고는 토지개발부담금에 가산금 등을 합한 265,753,730원(토지개발부담금 188,913,530원 가산금 51,006,640원 분할납부 이자금액 25,833,560원 을 2013. 1. 26.부터 6회에 걸쳐 납부하여야 하는데, 제1차 분할납부금은 22,984,170원이다.

피고는 그 분할납부신청에 따른 제1차 납부시기 무렵인 2013. 1. 28. 원고에게 23,000,000원을 송금하였다.

원고는 시흥시에 토지개발부담금으로 같은 해

2. 4. 10,988,770원, 같은 달 15. 11,995,400원을 각각 제1차 분할납부금(22,984,170원)으로 납부하였다.

』 4쪽 8행의 “갑 제1 내지 4호증”을 “갑 제1 내지 10호증”으로 고침 5쪽 마지막 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함 『나아가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에는 토지개발부담금이 부과될 수 있음을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와 달리 볼 수 없다.

계약당사자 쌍방이 계약의 전제나 기초가 되는 사항에 관하여 같은 내용으로 착오가 있고 이로 인하여 그에 관한 구체적 약정을 하지 아니하였다면, 당사자가 그러한 착오가 없을 때에 약정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내용으로 당사자의 의사를 보충하여 계약을 해석할 수 있는바, 여기서 보충되는 당사자의 의사는 당사자의 실제 의사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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