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서울중앙지방법원 C, D(중복)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위 법원이...
이유
1. 제1심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다음에서 고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 이유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제3쪽 11행 ‘이 사건 경매절차’를 ‘서울중앙지방법원 C, D(중복) 부동산임의경매(이하 ’이 사건 경매‘라 한다) 사건’으로 고침 ▣ 제1심판결문 제5쪽 8행 이하 ‘3. 판단’ 부분을 아래와 같이 바꿈
3. 판단
가. 앞서 본 증거들 및 갑 제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충당순서상의 ‘보증부대출’은 ‘원고의 보증서에 의한 대출’이라고 판단된다.
① 금융기관 또는 제2금융기관이 원고의 신용보증 하에 일반기업 등에 대출할 때 적용되는 신용보증약관(갑 제8호증) 제3조 제6항에 의하면 ‘보증부대출’은 제7조를 충족하는 대출로서 보증비율에 의한 신보책임분담부분과 채권자책임분담부분을 합한 대출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보증부대출은 원고의 보증서에 의한 대출로 봄이 타당하다.
갑 제5호증(신용보증서)의 아래 부분에 ‘위와 같은 내용으로 이면 약관에 따라 보증책임을 부담합니다’라는 기재가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면 약관’이란 갑 제8호증(신용보증약관)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② 원고는 2013. 6. 20. 채권자 주식회사 하나은행(이하 ‘하나은행’이라 한다)의 채무자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에 대한 2006. 9. 29.자 대출금 중 원고가 신용보증한 803,049,863원을 하나은행에 대위변제하였고, 같은 날 하나은행으로부터 위 변제액 중 5억 7천만 원에 대하여 위 대출금 등을 담보하기 위하여 기존에 E 소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