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7.04.20 2017고정207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오산시 B 빌딩 4 층에 있는 C의 업주이다.

피고인은 2016. 9. 16. 경부터 같은 달 22. 22:50 경까지 위 업소에서 방 4개 등을 갖추고 태국 여성 D 등을 여종업원으로 고용한 후 그곳을 찾아 온 남자 손님들 로부터 현금 13만 원을 받고 방으로 안내하고 여종업원을 손님이 대기하고 있는 방으로 들여 보내

손님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D,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