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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6.27 2017고단1540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남구 B, 4 층 'C 마사지' 의 업주로서 2017. 4. 29. 경 위 업소에 샤워장이 구비된 룸 4개와 콘돔 등 성매매를 위한 시설을 갖추고 손님들 로부터 받은 화대 13만 원 중 8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여종업원을 고용하는 등 영업준비를 하고, 2017. 5. 2. 20:30 경 위 업소에 찾아온 불상의 남성 손님에게 화대 13만 원을 받고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남성 손님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사건 발생 적발보고, 압수 조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1호 ( 벌 금형 선택, 반성, 전과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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