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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1.19 2017고단6599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13. 22:40 경 화성시 D 402호 및 403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 라는 마사지 업소에서, 성명 불상의 남성으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12만 원을 받고 위 업소 여성 종업원인 F과 성교행위를 할 수 있도록 방으로 안내하고 위 여종업원을 방으로 들여 보내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피의자 A의 진술 청취)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동 종 범행 1회 벌금형 외 처벌 전력 없음, 단기간 범행, 자백, 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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