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는 원고로부터 490,000,000원을 지급받은 후 원고에게...
이유
1. 인정사실 (1) 피고는 2014. 4. 11. 의정부지방법원 C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당시 이 사건 부동산과 관련하여 광업권 지분을 가지고 있던 D은 이 사건 부동산을 낙찰받으려고 하였으나, 다수의 채권자들로부터 거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고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하고,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적치되어 있던 광물의 처리를 통하여 얻는 부산물을 이용할 목적으로 위와 같은 D의 제안에 동의하여 최고가 매수인이 되었다.
(2) 피고는 주식회사 E(D이 대표이사이다)는 2015. 5. 5.자로 추가합의약정서를 작성하면서, “D이 정한 사람이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 금액을 변제하고 위 토지를 인수하기 전 날짜 관계없이 언제라도 매매금지가처분을 해놓는 것도 피고가 동의한다.”라고 기재하였다.
(3) 피고와 D은 2015. 6. 15. 추가합의약정서를 작성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하고 얻은 금액을 D 또는 D이 정한 사람이 변제일 관계없이 설정 금액을 다 변제 시, 피고는 조건 없이 토지의 권한 일체를 D이 정한 사람에게 이전해주기로 한다(위 번지 토지에 대한 재산상의 권한 일체를 말함).”이라고 기재하였다.
(4) 이 사건 부동산에는 순위번호 18-1(근저당권자 F, 채권최고액 1억 7천만 원), 순위번호 18-2(근저당권자 G, H, 채권최고액 1억 5천만 원), 순위번호 18-3(근저당권자 I, J, 채권최고액 1억 5천만 원), 순위번호 18-4(근저당권자 K, 채권최고액 1억 2천만 원), 순위번호 20(근저당권자 L, 채권최고액 1억 8천만 원)에 다수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순위번호 19에는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었다.
(5) 피고는 2015. 7. 29. 위 (4)항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