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4. 4. 11. 의정부지방법원 C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당시 이 사건 부동산과 관련하여 광업권 지분을 가지고 있던 D은 이 사건 부동산을 낙찰받으려고 하였으나, 다수의 채권자들로부터 거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고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하고,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적치되어 있던 광물의 처리를 통하여 얻는 부산물을 이용할 목적으로 위와 같은 D의 제안에 동의하여 최고가 매수인이 되었다.
당시 낙찰금액은 565,000,000원이었는데, 법원 예납금은 피고가 납입하였고, 나머지 잔금 519,690,958원은 F, G, H, K, I, J, L으로부터 전액 사채로 조달하였으며, 취득세 및 등록세 등 기타 비용은 모두 피고가 부담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2014. 4. 11. 위와 같이 사채를 빌려준 채권자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순위번호 18-1(근저당권자 F, 채권최고액 1억 7천만 원), 순위번호 18-2(근저당권자 G, H, 채권최고액 1억 5천만 원), 순위번호 18-3(근저당권자 I, J, 채권최고액 1억 5천만 원), 순위번호 18-4(근저당권자 K, 채권최고액 1억 2천만 원), 순위번호 20(근저당권자 L, 채권최고액 1억 8천만 원)으로 각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고, 순위번호 19로 지상권자 F, K, G, I에 대한 지상권을 설정해 주었다.
위 각 근저당권 중 순위번호 18-1 내지 18-4에 대한 채무명의자는 당시 피고의 대표이사였던 M이고, 순위번호 20에 대한 채무명의자는 D, P, Q이다.
한편 위 각 사채에 대한 이자는 피고가 변제해 왔다.
다. 피고는 주식회사 E(D이 대표이사이다)와 2015. 5. 5.자로 추가합의약정서를 작성하면서, "D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