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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1.21 2016가단23530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C영농법인을 운영하고 있던 중 2015. 5. 20. D에게 C영농법인의 주요 자산인 밀양시 E 토지 및 건물을 9억 3천만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D가 기존채무 5억 3천만 원을 승계하고, 잔금에 대하여 대구 동구 F 대 204.1㎡(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과 그 지상에 신축 중인 원룸에 관하여 피고에게 채권최고액 5억 5천만 원의 근저당권등기를 설정해 주며, 피고는 1억 원을 시설비로 대여해 주기로 하는 내용의 특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와 D는 2015. 5. 21. 위 매매계약서를 폐기하고 다시 매매계약서(이하 새로 작성된 매매계약서를 ‘이 사건 매매계약서’라고 한다)를 작성하면서, D는 기존 채무 승계 후 남은 잔금 4억 원과 위 차용금 1억 원 합계 5억 원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담보제공자 소유의 이 사건 토지와 그 지상 건물에 채권최고액 5억 5천만 원의 근저당권등기를 설정하기로 하는 특약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매매계약서 담보제공자란에는 원고의 자필서명이 있고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다.

다. 이 사건 토지는 G이 2015. 2. 26.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으로서 2015. 5. 20. 채권최고액 550,000,000원, 근저당권자 C영농조합법인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졌다가 2015. 10. 16. 계약양도로 근저당권자가 피고로 변경되었고, 이후 2016. 6. 10. 해지되었다. 라.

이 사건 토지 지상의 이 사건 건물은 2016. 5. 18. 원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친 후 같은 날 채권최고액 260,000,000원, 근저당권자 피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가, 2016. 7. 1. G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마. 원고는 2015. 8. 20.'대구 동구 F 신축원룸에 C영농조합법인의 근저당설정채권 금액인 550,000,000원의 G의 채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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