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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6.06.15 2015나23711
배당이의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들의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일부 이전등기 1) 피고 D은 2014. 6. 5. 주식회사 H(이하 ‘H’이라 한다

) 소유의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1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6억 5,000만 원, 채무자 H, 근저당권자 피고 D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순위번호 1번,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

)를 마쳤다. 2) 피고 E은 2014. 6. 16. 계약의 일부양도를 원인으로 이 사건 근저당권 일부 이전의 부기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나. 원고들의 근저당권설정등기 1) 원고 A는 2014. 6. 10.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억 5,000만 원, 채무자 H, 근저당권자 원고 A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순위번호 3번)를 마쳤다. 2) 원고 B은 2014. 6. 10.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억 5,000만 원, 채무자 H, 근저당권자 원고 B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순위번호 4번)를 마쳤다.

3) 원고 C는 2014. 2. 11.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2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5억 원, 채무자 H, 근저당권자 원고 C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순위번호 4번)를 마쳤다. 다. 경매절차 1)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F 부동산임의경매, 같은 법원 G 부동산강제경매(중복) 사건에서 집행법원은 배당기일인 2015. 5. 6. 피고 D에게 467,813,039원(배당물건 : 이 사건 제1부동산), 피고 E에게 115,064,062원(배당물건 : 이 사건 제1부동산)을 각각 배당하되 원고들에게는 한 푼도 배당하지 않는 내용의 배당표 이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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