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ㆍ요구ㆍ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7. B 대부업체 직원 'C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해주겠다. 그런데 우리가 이자 및 원금을 변제받을 수 있도록 자동이체신청을 해야 하니 체크카드를 보내주어야 한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같은 날 서울 영등포구 D에 위치한 E 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불상의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고 카카오톡으로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영수증 피고인은 대출금의 원리금을 납입하기 위하여 체크카드가 필요하다는 설명을 듣고 교부하였을 뿐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한다는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대출업자인 성명불상자의 요구에 따라 접근매체를 교부하면서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고 하면서도 그 상대방에 관한 기본적인 정보 즉, 대출업체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 및 대출약정의 구체적인 내용도 정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건네줄 당시 나중에 이를 돌려받은 구체적인 시기나 장소, 방법 등을 확정하지도 않았던 점, 피고인은 금융권에서 제대로 대출받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