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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4.12 2013노170
특수절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침입이 쉬운 식당만을 물색하여 침입한 다음 재물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수법이 전문적인데다 짧은 범행기간 동안 무려 12회에 걸쳐 범행을 하였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피고인이 피해자들 중 다수와 여전히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그들에게 피해를 변제하지 아니한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부모의 이혼과 아버지의 가정폭력 등 불우한 가정환경으로 인하여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생활고에 시달려 온 점, 이 사건 각 범죄로 인한 피해가 크지 아니한 점, 피해자 L, O, AA, AD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량이 다소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모두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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