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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11.28 2014노108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의 태양 및 수법,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중하고, 피고인이 3차례에 걸쳐 절도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피해자들과 합의하지도 못하였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4개월 이상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03년에 절도, 주거침입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상 아무런 전과 없이 살아오다가 건설현장에서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여 생활고에 시달려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7번의 범행 도중 발각되어 현행범으로 체포된 이후 수사기관에서 위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6번의 범행을 스스로 자백하였던 점, 피해금액이 비교적 소액이고, 피해품 중 일부는 압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제342조(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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