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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7도2517 판결
[사기·공무집행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손괴)(인정된죄명:손괴)·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미간행]
AI 판결요지
정식재판청구기간을 도과한 약식명령에 기하여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하는 것은 형의 집행이므로 그 유치기간은 형법 제57조 가 규정한 미결구금일수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비록 정식재판청구권회복결정에 의하여 사건을 공판절차에 의하여 심리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법원은 노역장 유치기간을 미결구금일수로 보아 이를 본형에 산입할 수는 없고, 그 유치기간은 나중에 본형의 집행단계에서 그에 상응하는 벌금형이 집행된 것으로 간주될 뿐이다.
판시사항

노역장 유치기간을 미결구금일수로 보아 본형에 산입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방영철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후의 구금일수 50일을 다음과 같이 본형들에 산입한다. 50일의 구금일수 중 제1심 판시 징역형의 형기에서 제1심 및 원심이 위 징역형에 산입한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를 뺀 나머지 일수를 위 징역형에 산입하고, 나머지 구금일수를 제1심 판시 벌금형의 노역장 유치기간에 산입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정식재판청구기간을 도과한 약식명령에 기하여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하는 것은 형의 집행이므로 그 유치기간은 형법 제57조 가 규정한 미결구금일수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대법원 2004. 7. 9. 선고 2004도908 판결 참조). 따라서 비록 정식재판청구권회복결정에 의하여 사건을 공판절차에 의하여 심리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법원은 노역장 유치기간을 미결구금일수로 보아 이를 본형에 산입할 수는 없고, 그 유치기간은 나중에 본형의 집행단계에서 그에 상응하는 벌금형이 집행된 것으로 간주될 뿐이다.

이와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정식재판청구권회복 및 형집행정지결정 이전에 피고인이 노역장에 유치된 기간을 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미결구금일수 산입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후의 구금일수를 본형들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영란(재판장) 김황식 이홍훈(주심) 안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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