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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5.07.21 2015가단4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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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4/96 지분에 관하여 2000. 12. 19. 매매를 원인으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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