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5.14 2018가단24051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각 1/5 지분에 관하여 1988. 9. 18. 매매를 원인으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