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15.08.13 2015가단283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4 지분에 관하여 2000. 6. 1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판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