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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7.19 2016고단285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7. 26. 경 태국 이하 불상지에서, 서울 강남구 D 소재 ‘E’ 유흥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F에게 전화를 하여 " 태국에서 사업을 진행 중인데, 사업자금이 필요하다.

2,000만 원을 빌려 주면 한 달 후에 변제하도록 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에 별다른 재산이 없고, 달리 변제계획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신한 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거래 내역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 사기 > 1억 원 미만 (1 유형)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 처벌 불원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3. 집행유예 참작 사유 [ 주요 참작 사유] 긍정적 : 처벌 불원 [ 일반 참작 사유] 긍정적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에게 편취 금을 변제하고 합의한 점, 이전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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