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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8.30 2017고단34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3. 경 안산시 시화공단 내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E 이 F로부터 울릉도 방파제 항만 공사를 하도급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

활동비가 필요하니 1,000만 원을 달라.”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 받더라도 이를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F로부터 항만 공사를 하도급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09. 3. 25. 경 활동비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9. 28.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합계 6,08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압수 수색영장 2017-429 집행 결과)

1. 각 금융거래 현황 자료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사기범죄의 동종 경합범이므로 편취 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한다) [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 사기 > 1억 원 미만 (1 유형)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 처벌 불원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3. 집행유예 참작 사유 [ 주요 참작 사유] 긍정적 : 처벌 불원 [ 일반 참작 사유] 긍정적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피고인이 고령

4.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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