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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6.03 2016고단158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20. 16:00 경 안동시 B에 있는 C 건물 4 층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안동시 F에 있는 아버지 명의의 사과 과수원에 대해 1/2 지분을 가지고 과수원을 경작하고 있는데, 과수원 운영비로 1,500만 원을 빌려 주면 사과 수확 후 그 판매대금으로 2014. 12. 31.까지 원리금을 갚겠다”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 인은 위 과수원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과수원을 운영하지 않았고, 별다른 재산과 수입이 없이 2,000만 원의 채무만 부담하고 있었으며, 빌린 돈을 이혼 위자료와 주식 투자 등에 모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1,1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차용 증서, 수사보고( 차 용 용도에 대한 고소인 전화 진술), 수사보고( 참고인 G 전화 진술 청취) 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양형의 이유 [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징역 10년 [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특별 양형 인자] - 감경요소 처벌 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권고 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 권고 형의 범위] 1월 ~1 년 [ 집행유예 여부] - 주요 참작 사유 : 긍정적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거나,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처벌 불원 - 일반 참작 사유 : 긍정적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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