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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8.24 2016고단59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년 경 설립된 은퇴 목회자연합회의 사무총장인 것처럼 행세한 자이고, C은 위 은퇴 목회자연합회의 업무를 총괄하는 목사인 것처럼 행세한 자이다.

피고 인은 위 C과 함께 2013. 9. 25. 경 서울 양천구 D 2 층 건물에 있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 대출계약의 계약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송금해 주면 은퇴 목회자 연합회에서 당신이 운영하는 굴 양식장을 담보로 6억 원을 대출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은퇴 목회자 연합회는 실체가 없는 단체라서 피해 자로부터 계약금을 받더라도 6억 원을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 C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3. 9. 14.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100만 원을, 은퇴 목회자 연합회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1,900만 원을 각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고소장

1. 수사보고( 공 범 피의자 C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 사기 > 1억 원 미만 (1 유형)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 처벌 불원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 일반 양형 인자] 감경요소 :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진지한 반성

3. 집행유예 참작 사유 [ 주요 참작 사유] 긍정적 : 처벌 불원 [ 일반 참작 사유] 부정적 : 동종 전과가 있거나 2회 이상 집행유예 전과, 긍정적 : 진지한 반성,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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