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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1.22 2018노1888
살인미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5년)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사람의 생명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보호 법익이며 이를 침해하는 범죄인 살인죄는 어떠한 범죄보다도 그 비난 가능성이 크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친동생인 피해자와 말다툼 끝에 격분하여 술에 취한 피해자가 길에 쓰러져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돌덩이로 6회 가량 내리쳐 살해하려 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이 중대하다.

피고인은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는 피해자를 방치하였으나 피해자는 행인의 신고로 병원에 후송되어 목숨을 건질 수 있었다.

피해자는 다행히 사망에 이르지 않았으나 두개골 및 안면 골의 골절 등으로 약 한 달 간 의식 불명 상태에 있을 정도로 중한 상해를 입었다.

이 사건 범행으로 근로 능력을 상실한 피해 자를 고령인 피해자 부모가 부양할 것으로 보여 생계유지 및 치료비 충당에도 상당한 곤란을 겪을 것이 예상된다.

피해자의 모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장남으로서 가족을 부양하는 데 힘쓰며 평소 동생들의 행실도 자신이 바르게 지도해야 한다는 책임감이 있었고, 피해자가 부모에게 폭력을 행사하거나 폭언한 일에 대하여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자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순간적으로 분노를 제어하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이종의 범행에 대해 벌금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들 만 있고 동종 전과는 없다.

피해자의 부와 둘째 형은 가족으로서 피고인을 용서한다고 하였다.

피고인과 15년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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