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피고인은 당시 술에 취한 상태로 밤늦게 귀가하는 피해자에게 화가 나 피해자를 폭행한 것일 뿐이고 살인의 고의는 없었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심신미약 피고인은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였으므로, 형이 감경되어야 한다.
3)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9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 법리, 증거법칙에 의해 인정되는 아래 각 추가 사정들까지 종합하면,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피고인의 살인 고의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원심 판결문 3, 4쪽에 상세히 기재됨)에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해자의 머리 부분에는 여러 곳의 열창이 관찰되는데, 특히 우측 이마의 열창은 가로 5.5cm, 세로 7cm 가량의 ‘X' 모양이고 찢어진 두피가 말려 피하조직이 심하게 드러날 정도로 손상 정도가 중하다.
② 건장한 체격을 가진 30세 남성인 피고인은 신장 150cm의 왜소한 체격을 가진 여성인 피해자의 머리에 집중적으로 폭력을 행사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마가 으깨질 정도로 강하게 공격하였다.
③ 두부는 생명에 직접 관계되는 중요 신체부위이다.
④ 피고인은 중한 상해를 입고 다량의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는 피해자를 거실에 방치한 채 구호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는데, 달리 위와 같은 폭력행사에 나타난 피고인의 심리상태가 그 후 변화되었음을 인정할 증거나 자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