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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03.31 2015고합91
살인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압수된 목도리 1개( 증 제 1호 )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75 세) 과 약 50년 간 부부생활을 하면서 피해자가 평소 술에 만취해 욕설을 하며 물건을 집어 던지고 폭력을 행사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5. 11. 4. 16:05 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강릉시 D, 6동 201호에서, 피해자가 또 다시 술을 마시고 아파트 관리소 직원들에게 부축되어 들어와 신고 있던 구두와 거실에 있던 모기약 통을 들고 때릴 듯이 위협하는 것을 빼앗아 바닥에 던지고 난 후, 술에 취해 거실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를 보고 극도의 분노를 느꼈다.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누워 있는 피해자의 겨드랑이를 양손으로 잡고 작은 방으로 끌고 들어가 전기장판 위에 눕히고 난 후, 평소 피해자의 폭행 등으로 피해 입은 것에 대하여 분노를 느껴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강하게 쥐고 2회에 걸쳐 할퀴었다.

그럼에도 분이 풀리지 않자 피고인은 계속하여 안방에 있던 자신이 사용하는 목도리( 길이 175cm, 폭 35cm )를 들고 와 피해자 허리 옆에 양 발을 벌려 선 채로 피해자 목 뒤로 목도리를 집어넣어 앞으로 1회 감아 묶어 양쪽으로 힘껏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경부 압박 질식으로 사망하게 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부검 감정서, 각 감정 의뢰 회보

1. 변사현장 등 사진기록

1. 수사보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 F 법의 관 통화 보고)

1. 압수된 목도리 1개( 증 제 1호 증) 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0조 제 1 항, 유기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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