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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06 2015나56542
소유권확인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은 1974. 12. 9. 천안시 서북구 B 답 1,44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등기부등본에 그 주소가 ‘천원군 F’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원고의 선대인 C은 주민등록을 ‘천원군 G’에 두고 있다가 1977. 10. 7. ‘서울 종로구 H’으로 이전하였다.

다. 원고의 선대인 C은 2013. 8. 25.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들로 배우자 D, 아들 원고, 딸 E가 있다.

원고, D, E는 2013. 10. 17. 이 사건 토지를 원고가 단독상속하는 것으로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상속재산 분할협의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하였으나,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등기관은 2013. 10. 28. 원고의 선대인 C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의 주소가 이 사건 토지의 등기부상 명의인인 C의 주소와 불일치 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등기신청을 각하하였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등기관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비단7)을 하였으나, 위 법원은 ‘이 사건 토지의 등기부상 명의인인 C과 피상속인인 C이 동일인이라 하더라도, 신청인이 이 사건 토지의 등기명의인의 표시에 착오가 있음을 이유로 착오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등기명의인표시경정등기를 먼저 신청하여 이를 시정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곧바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국가를 상대로 한 소유권확인의 소는 미등기에 준하는 경우나 국가가 제3자의 소유권을 부인하면서 국가의 소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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