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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17 2014가단5843
소유권확인
주문

1. 천안시 서북구 B 답 1,441㎡가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은 1974. 12. 9. 천안시 서북구 B 답 1,44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C은 2013. 8. 25.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들로 배우자 D, 아들 원고, 딸 E가 있다.

C의 상속인들은 2013. 10. 17. 이 사건 토지를 원고가 단독상속하는 것으로 협의하였다.

다. 이에 따라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을 하였으나, 등기의무자인 C의 등기부상 주소(충남 천원군 F)와 등기신청시 제출한 C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의 주소(C의 주민등록지인 G)가 불일치한다는 이유로 등기신청이 각하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천안시 서북구청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피고의 본안전 항변 (1) 피고는, 원고가 등기명의인 표시경정등기를 한 다음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하지 않고 피고를 상대로 소유권확인을 구하는 것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2) 등기명의인의 성명이나 주소 등 표시에 착오 또는 유류가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등기명의인 표시의 경정등기를 하여 등기부의 표시를 경정한 다음 새로운 등기를 하는 것이 원칙이나, 현재의 등기업무상 등기명의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등기명의인표시경정등기를 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등기기록상 권리를 이전하여 현재 등기명의인이 아닌 종전 등기명의인 또는 이미 사망한 등기명의인에 대한 등기명의인표시경정등기신청은 수리할 수 없다

[경정등기절차에 관한 업무처리지침([등기예규 제1564호) 2항 다.

(2) . 이러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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