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일제 강점기에 작성된 임야조사서에 의하면, 광주군 E 임야 15정 4단 8무보(이하 ‘이 사건 사정토지’라고 한다)를 F가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이 사건 사정토지에서 분할되어 나온 토지 중 일부가 행정구역 명칭 및 지목변경, 등록전환, 면적단위 환산절차를 거쳐 서울 강동구 D 임야 69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G 임야 155㎡ 및 H 임야 41㎡가 되었다.
다. 원고의 선대인 I가 1951. 4. 25. 사망함에 따라 그 아들인 J이 I의 재산상 권리의무를 상속하였다가, J에 대하여 1967. 6. 17. 실종선고 심판이 확정됨에 따라(실종기간 만료일 1958. 7. 27.) 그 아들인 원고가 그 재산상 권리의무를 상속하였다. 라.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56. 7. 12. K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2018. 1. 5. 이 사건 토지 중 각 1/9 지분에 관하여 L 외 8인 명의로 2001. 7. 23.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2018. 1. 22. 이 사건 토지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피고들 명의로 2017. 12. 22. 매매를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선대와 사정명의인 F의 동일성 인정 여부 먼저 이 사건 토지의 사정명의인인 F와 원고의 선대인 I가 동일인인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이 사건 토지의 사정명의인으로 기재된 F와 원고의 선대인 I의 한자 성명(崔宗鎬) 및 주소지 또는 본적지가 ‘경성부 M’(서울 종로구 N)으로 일치한다.
임야조사서에는 이 사건 토지의 사정명의인인 F의 주소가 공란으로 되어 있는데, 이는 토지 소재지와 소유자의 주소가 동일한 때에는 토지조사부의 주소란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