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은 1974. 12. 9. 천안시 서북구 B 답 1,44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등기부등본에 그 주소가 ‘천원군 F’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원고의 선대인 C은 주민등록을 ‘천원군 G’에 두고 있다가 1977. 10. 7. ‘서울 종로구 H’으로 이전하였다.
다. 원고의 선대인 C은 2013. 8. 25.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들로 배우자 D, 아들 원고, 딸 E가 있다.
원고, D, E는 2013. 10. 17. 이 사건 토지를 원고가 단독상속하는 것으로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상속재산 분할협의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하였으나,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등기관은 2013. 10. 28. 원고의 선대인 C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의 주소가 이 사건 토지의 등기부상 명의인인 C의 주소와 불일치 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등기신청을 각하하였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등기관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비단7)을 하였으나, 위 법원은 ‘이 사건 토지의 등기부상 명의인인 C과 피상속인인 C이 동일인이라 하더라도, 신청인이 이 사건 토지의 등기명의인의 표시에 착오가 있음을 이유로 착오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등기명의인표시경정등기를 먼저 신청하여 이를 시정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곧바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주장 원고가 아버지 망 C과 이 사건 토지의 등기명의인 C이 동일인이라고 주장하며 국가를 상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확인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