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내지 10, 12 내지 140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통화 위조
가. 누구든지 행사할 목적으로 통용되는 대한민국의 화폐, 지폐를 위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4. 경 서울 강남구 C, 3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한국은행 발행 1만 원권 지폐를 위조하여 생활비로 사용할 목적으로 피고인 소유의 잉크젯 복합 기 (INK ADVENTAGE 2645) 위에 1만 원권 지폐( 일련번호 JC7984541D )를 올려놓고 플라잉 칼라 연두색 A4 용지를 이용하여 앞, 뒷면을 복사하여 커터 칼을 이용 ㆍ 재단한 후 문구점에서 미리 구입한 은색 메탈 실버 펜을 이용하여 위조 지폐 홀로 그램 네모 칸에 색칠을 하는 방법으로 한국은행 발행 1만 원권 지폐 20매를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2016. 4. 4. 경부터 2017. 6. 28. 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1번부터 511번 기재와 같이 한국은행 발행 1만 원권 지폐( 일련번호 JC7984541D) 총 5,460매를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9. 22. 경 서울 강남구 C, 3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한국은행 발행 1만 원권 지폐를 위조하여 생활비로 사용할 목적으로 피고인 소유의 잉크젯 복합 기 (INK ADVENTAGE 2645) 위에 1만 원권 지폐( 일련번호 DL3500532A )를 올려놓고 플라잉 칼라 연두색 A4 용지를 이용하여 앞, 뒷면을 복사하여 커터 칼을 이용 ㆍ 재단한 후 문구점에서 미리 구입한 은색 메탈 실버 펜을 이용하여 위조 지폐 홀로 그램 네모 칸에 색칠을 하는 방법으로 한국은행 발행 1만 원권 지폐 20매를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2017. 7. 3. 경부터 2017. 9. 22. 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512번부터 618번 기재와 같이 한국은행 발행 1만 원권 지폐( 일련번호 DL3500532A) 총 1,240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통화행사
가. 피고인은 2016. 12. 경 안양시 만안구 D에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