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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11.10 2017고합274
통화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통화 위조 피고인은 2017. 5. 26. 21:00 경 경남 양산시 C,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복합 기를 이용하여 일만 원권 지폐를 5회에 걸쳐 A4 용지에 양면 컬러 복사를 한 후 지폐 모양대로 칼로 각각 잘라 일만 원권 위조 지폐 5 장을 작 출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6. 9.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3회에 걸쳐 총 23 장의 일만 원권 위조 지폐를 작 출 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통용하는 대한민국의 지폐를 각각 위 조하였다.

2. 위조통화행사 피고인은 2017. 5. 26. 22:50 경 경남 양산시 D에 있는 E 편의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던 중, 교통카드에 1만 원을 충전하고 그 대금 명목으로 제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미리 위조한 일만 원권 위조 지폐 1 장을 그 곳 금고에 넣어 이를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6. 10.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위조한 위조 지폐를 각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 H,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압수 조서, 각 압수 목록, 각 임의 제출, 각 영수증

1. CCTV 사진, 각 위조 지폐 사진, 압수 수색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07조 제 1 항( 통화 위조의 점, 유기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 207조 제 4 항, 제 1 항( 위조통화행사의 점, 유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1 기 재 위조통화 행 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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