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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1.16 2013고정187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5,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27. 21:00경 불상의 장소에서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있는 섬말다리 사거리까지 불상의 거리를 술을 마신 상태에서 B 소나타 차량을 운전하여, 일산경찰서 C지구대 경사 D로부터 피고인의 얼굴에 홍조를 띠고 음주감지기에 감지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1:50경부터 22:14경까지 약 30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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