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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20.11.10 2020고단91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백하고 있으므로, 보강증거 해당부분과 같은 것에 대해서는 ‘(증거기록 제 쪽 참조)’와 같은 방식으로 부기하여 이하 설시하기로 한다.

증거에 따라 검사의 공소사실을, 피고인의 방어권에 불이익한 영향을 미치지 않고 공소사실의 내용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쳐 법원의 심판 대상의 변경을 가져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정하여 이하 기재하기로 한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 15.(증거기록 제44쪽 참조)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2009고약5271호이다) 확정된 바가 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0. 8. 1. 19:58경(증거기록 제12쪽 참조) 춘천시 B아파트 C동 주차장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D 그랜드 스타렉스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붉으며 음주감지기에 ‘HIGH'로 감지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춘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F로부터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그 음주측정기를 피고인의 손으로 막으면서 현장에서 이탈을 시도하고, 위 경찰관에게 “음주측정 안하고 유치장 갈게.”라고 말하며 명시적으로 음주측정 거부의사를 밝히는 것과 같은 방법으로 이를 회피함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누구든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혐의로 현행범체포 되어 조사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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