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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7.03 2014고단59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21. 21:30경 고양시 일산동구 성석동에 있는 '한탄강'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64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C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술에 취한 사람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D파출소 소속 경사 E로부터, 위 승용차의 운전석에 앉아 있고, 혀가 꼬이고, 제대로 걷지 못하고, 얼굴의 혈색이 붉으며, 음주감지기에 감지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1:34경부터 21:56경까지 사이에 약 30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1. 음주측정기사용대장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가 3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특히 2006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점,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2006년 이후에는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어린 자녀를 부양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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