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 위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2. 피고인 B 위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2. 9. 5.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2월, 6월을 각각 선고 받아 2013. 5. 9. 그 형이 확정되어 2012. 11. 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3. 7. 21. 23:20경 전남 완도군 E에 있는 F편의점 앞에서 피해자 G(18세)이 피고인과 알고 지내는 여자들에게 말을 걸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 A은 손으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아챈 후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2회 밀치고,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3. 7. 28. 00:00경 전남 완도군 H에 있는 I편의점 주차장에서 피해자 J(20세)이 술에 취해 시비를 걸자 화가 나 피고인 C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피고인 A은 이에 가세하여 발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1회 걷어차고, 계속하여 피고인 C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G,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 A, C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사진첨부-피해자 J 피해부위 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범죄전력 판결문 첨부 및 누범 확인)
1. 출소사실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