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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6.21 2018노853
수산자원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건강이 좋지 않은 점, 경제적으로 어려운 점 등을 들어 선처를 구하나 이는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변경으로 볼 수 없으며, 수산자원의 보호 및 수산자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이 사건 범행과 같은 행위는 엄히 규율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유통한 불법 포획 뱀장어 치어의 양이 적지 아니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의 내용 및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전과 관계(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형 1회)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모두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겁지 않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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