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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8.06 2018고정9
수산자원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수산물 등을 채취하는 어업 종사자로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뱀장어 치어( 실 뱀장어 )를 불법 포획 판매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불법으로 포획 채취한 수산자원이나 그 제품을 소지 유통 가공 보관 또는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뱀장어 산란 시기인 2015. 3. 25. 부산 인근 해상에서 뜰채 등을 이용하여 불법 포획한 뱀장어 치어( 실 뱀장어) 39마리를 부산 강서구 B에 거주하는 C( 부산 지역 불법 포획 실뱀 장어 수집 및 유통 판매자 )에게 117,000원에 판매 유통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2015. 3. 25.부터 2017. 5. 11.까지 총 44회에 걸쳐 실 뱀장어 2,764마리를 6,405,2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거래 장 (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2015. 3. 25.부터 약 2년 2개월 간 실뱀 장어를 수시로 포획하여 실 뱀장어 수집 및 유통 판매상인 C에게 총 44회에 걸쳐 6,405,200원에 판매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피고인이 수산업 법상 ‘ 어업인’, 즉 ‘ 어업자’ 또는 ‘ 어업 종사자’ 가 아님을 전제로 수산자원 관리법 제 18 조, 동 시행규칙 제 6조에 따라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실 뱀장어 포획이 수산업 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실 뱀장어 포획수집 사업을 하는 C는 수산업 법상 어업을 경영하는 자인 ‘ 어업자 ’에 해당하고, 판시와 같은 피고인의 실 뱀장어 포획 횟수, 포획 량, 판매금액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 어업자’ 인 C를 위하여 수산물을 포획하는 일에 종사하는 자로서 ‘ 어업 종사자’ 로 보아야 한다.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C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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