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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5.02 2014노548
수산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다른 공범들과 함께 금지된 어구인 작살로 밍크고래와 돌고래를 찌르는 방법으로 이를 포획하고 해체하여 판매한 것인바, 이러한 범행은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효율적 관리하기 위하여 일정한 수산자원의 포획, 판매 등을 금지하는 수산업법의 입법취지를 훼손한 것으로서 이를 엄격히 규율할 필요성이 있는 점, 또한 이 사건 범행은 금전적 이익을 취하기 위하여 사전 계획과 역할 분담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불법 포획한 밍크고래(5마리)와 돌고래(13마리)의 수량도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적지 않다고 보이는 점 등에다가 이 사건 범행에서의 피고인의 지위나 역할,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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