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2.06 2017고단1717
수산자원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불법으로 포획 채취한 수산자원이나 그 제품을 소지, 유통, 가공, 보관 또는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2. 2. 경 부산 강서구 명지동 소재 낙동강 하구 둑 수문 인근 해상에서 포획이 금지되어 있는 실 뱀장어 치어 100마리를 포획하여 부산 강서구 C에 거주하는 D에게 80,000원에 판매 ㆍ 유통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5. 8.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2에 기재된 것과 같이 모두 124회에 걸쳐 실 뱀장어 68,609마리를 위 D에게 합계 117,598,800원에 판매 ㆍ 유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사본

1. D, E 통장 사본

1. A 실 뱀장어 거래 내역

1. D 실 뱀장어 기래 장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수산자원 관리법 제 64조 제 2호, 제 17 조(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범행기간 및 횟수, 거래 규모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어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