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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1.18 2012노2154
수산자원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5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고령이고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점 등 그 정상에 참작할 사정은 있으나, 수산자원의 보호 및 수산자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는 이 사건 범행과 같은 행위를 엄히 규율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범행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전과관계 등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판단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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