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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6.07 2013노89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

C, D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C, D (양형부당) 원심의 선고형(피고인 C :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5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160시간, 피고인 D : 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 F에 대한 사실오인) M, A, E의 증언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현장에 피고인 F이 타고 다니던 트라제 XG차량이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 F 역시 현장에서 대기하고 있었을 것이라는 M의 증언은 신빙성이 있고, 이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 F에 대한 공소사실 피고인 F과 A, B, C, D, E, L, M, N, O은 부산 중구 남포동, 부평동 및 충무동 일대에서 활동하는 폭력조직 ‘P파’ 소속 행동대원들이다.

부산 지역 최대 폭력조직인 ‘칠성파’ 소속 조직원들이 2008. 6. 17. 오후경 부산 중구남포동 이하 불상지에서 위 ‘P파’ 소속 조직원들의 차량 근처에 어슬렁거리며 ‘P파’ 소속 조직원들을 찾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그러자 ‘P파’ 소속 행동대원인 U(79년생)은 위와 같은 내용을 후배 조직원으로부터 보고받고 칠성파 조직원들이 ‘P파’ 조직원들을 상대로 소위 ‘작업’을 하려 한다고 판단하여 후배 조직원인 L 등에게 연락하여 부산 서구 충무동에 있는 충무동육교 밑 노상으로 모이게 하고, L은 부산 중구 Y에 있는 ‘합숙소’에서 C 및 O, L, N 등에게 ‘U 형님이 남포동에 내려 가라고 한다’라고 말하는 등 순차적으로 다른 조직원들에게 연락하여, 소위 ‘작업조’(작업대상이 저항할 경우 즉시 싸움에 가담하는 임무를 부여받은 조직원들)로 피고인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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