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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1.11 2017고단4375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동구 E을 소재 지로 하는 ( 주 )F 의 대표이사로서 인쇄업에 종사하여 온 사용자이다.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1. 9.부터 2017. 6. 1.까지 근로 하다가 퇴직한 G의 2017년 5월 임금 3,300,000 원 및 퇴직금 5,052,04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업자 등록 증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 조( 퇴직 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바 있는 점,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 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광주 동구 E을 소재 지로 하는 ( 주 )F 의 대표이사 이자 같은 주소를 소재 지로 하는 ( 주 )H 의 실질적 운영자로서 상시 1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인쇄업에 종사하여 온 사용자이다.

가. 근로자 B 부분 피고인은 위 ( 주 )H에서 2014. 3. 10.부터 2017. 6. 6.까지 근로 하다가 퇴직한 B의 2017년 5월 임금 2,400,000원, 2017년 6월 임금 480,000 원 및 퇴직금 7,622,39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 C, D 부분 피고인은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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