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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6.21 2018고정441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순천시 B을 소재 지로 하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전 남 영광군 D에 있는 E 아파트 신축 공사현장에서 2017. 5. 1.부터 2017. 10. 17.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2017년 9월 임금 2,724,320원, 2017년 10월 임금 3,000,000원 합계 5,724,320원의 임금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에 대한 임금 합계 12,552,960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체불임금 내역(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에 첨부된 것)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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