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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5.10 2018고정21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서구 C에 있는 건물 4 층을 소재 지로 하는 주식회사 D의 실질 대표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지원 서비스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 기준법 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2. 23.부터 2017. 7. 31.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4,264,587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7명의 근로자의 임금 합계 22,589,181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 퇴직 급여 법 보장법 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8. 1.부터 2017. 7. 31.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 1,087,33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첨부된 범죄 일람표 포함)

1. 각 진정서, 각 사실 확인서( 첨부된 서류들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각 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 조( 퇴직 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근로자 F에 관한 근로 기준법 위반죄 및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위반죄 상호 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위에 참작할 바 있는 점,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해 벌금액을 정함)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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