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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7.05 2018고단1384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 남 담양군 B에 있는 농업회사법인인 유한 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1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축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 기준법 위반 피고인은 2013. 10. 1. 경부터 2018. 1. 31. 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 한 D의 2017년 12월 임금 797,034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8, 11 내지 13 기 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12,869,623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위반 피고인은 2013. 10. 1. 경부터 2018. 1. 31. 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 한 D의 퇴직금 1,689,322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8, 11 내지 13 기 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퇴직금 합계 3,172,687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해당 근로자의 진술서 및 진정서

1. 계좌거래 내역,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 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각 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 조( 각 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공소 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전 남 담양군 B에 있는 농업회사법인인 유한 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1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축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 기준법 위반 피고인은 2013. 10. 1. 경부터 2018. 1. 31. 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 한 E의 201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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