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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01.10 2017고합51
자살방조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6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합 51] 피고인 A는 2017. 10. 초순경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신세를 비관하여 자살할 것을 마음먹고 휴대폰을 이용하여 인터넷사이트 구 글에 ‘ 동반 자살’ 을 입력한 후, 자살을 시도하고자 하는 여러 사람들에게 트위터를 이용하여 쪽지를 보내

D으로부터 답장을 받고 대화를 하면서 동반 자살할 것을 결의하였다.

피고인

A는 2017. 10. 8. 10:00 경 D으로부터 “ 준비가 되었다, 수면제도 샀다.

” 라는 카카오 톡 메시지를 받고, 2017. 10. 8. 17:00 경 충남 태안군 안면읍에 있는 버스 터미널에서 D 및 피해자 E(40 세), F을 만 나 연탄불을 피워 자살하기로 서로 모의하였다.

이후 피고인 A는 피해자, D, F과 함께 번 개탄과 청 테이프를 구입한 후 마땅한 장소를 찾다가 충남 태안군 G에 있는 H 펜 션에 투숙한 다음, 피해자가 펜 션 화장실에서 D이 준비한 토치를 이용하여 연탄에 불을 붙여 동반 자살을 시도하였으나 불은 붙지 않고 연기만 나서 실패하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 A는 피해자의 자살을 방조하려 다가 미수에 그쳤다.

[2017 고합 63]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7. 8. 2. 03:30 경 보령시 I에 있는 ‘J’ 식당 앞길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바닥에 우유 팩을 버리고 가 던 피해자 K(30 세 )에게 쓰레기를 주울 것을 요구한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화가 나, 피고인 B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린 다음 그곳에 있던 간장을 피해자의 얼굴에 뿌리고, 이어서 발로 피해자의 몸통을 1회 걷어차고, 피고인 A는 이에 가세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회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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