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90』
1. 상습 협박
가. 피고인은 피해자 B( 여, 34세) 가 자신을 만나주지도 않고, 전화도 받지 않자 앙심을 품고 2017. 4. 9. 18:00 ~19 :00 경 수원시 장안구 C 아파트, D 호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빨간색 글씨로 ‘ 조각 낸다.
토막낸다.
갈아 버린다.
죽인다.
갈아 마신다.
튀겨 낸다.
찢는다.
도려낸다.
학살한다.
’ 는 내용을 기재한 A4 용지 6 장을 출입문에 붙이고, ‘ 이사 가도 소용없다.
언제든지 세상 끝에서라도 찾아낼 준비가 되어 있다.
정말로 칼만 있으면 도륙을 내고 싶다.
갈수록 분노가 극에 치밀고 있다.
이제는 살인쯤 저질러도 아무렇지 않으니 무응답으로 넘어갈 생각하지 마라. 언제, 어디서 살인, 방화, 납치, 자살을 시도할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신경 쓰지 않으면 영영 되돌릴 수 없음을 경고한다.
’ 는 등의 내용들이 기재된 협박 편지 3통을 출입문 앞에 놓고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2. 23. 16:00 ~17 :00 경 피해자의 주거지 인 수원시 권선구 E 건물, F 호에 찾아가 출입문에 빨간 싸인 펜으로 ‘I ’ll kill you, my suicide or your genocide’ 라는 등의 글을 적고, 피해자의 ‘ 채용 ㆍ 건강 신체검사서’ 사진에 스테플 러 심을 여러 개 박아 출입문 앞에 놓아두었으며, ‘ 전화번호를 동시에 2개를 사용하더라도, 주민번호를 바꾸더라도, 차를 바꾸더라도, 배우자나 성별, 국적, 그리고 외모까지 바꾸더라도 어디든지 쫓아갈 수 있다.
니들 자식새끼는 토막낼 거다.
나는 니들 다 죽이고 질소가스로 자살할 거다.
경찰에 신고 하면 출석요구 들어오자마자 유서 쓰고 투신 자살한다.
’ 등의 내용이 기재된 편지를 출입문에 붙여 놓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11. 30. 15:48 경 불 상의 장소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