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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4.27 2015가단41287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ㄱ,ㄴ,ㄷ,ㄹ,ㅁ,ㅂ,ㅅ,ㅇ,ㄱ의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15. 6. 14. 피고에게 주문 제1의 가.

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보증금 200만 원, 차임 월 40만 원(지급일 매월 14일), 임대차기간 2015. 6. 14.부터 2016. 6. 13.까지(12개월)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보증금 2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2015. 6. 14.부터 2015. 9. 13.까지의 기간 동안 차임 합계 120만 원 중에서 2015. 6. 16.경 40만 원, 2015. 7. 15.경 20만 원, 2015. 7. 16.경 35만 원 등 합계 95만 원만 지급한 채 현재까지 일체의 차임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2기분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임대차목적물인 위 건물의 인도와 2015. 6. 14.부터 2015. 9. 13.까지의 기간 동안 연체 차임 25만 원, 2015. 9. 14.부터 위 건물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40만 원의 비율에 의한 연체차임 및 차임상당 부당이득금의 지급을 구한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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