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6.11.10 2016가단3863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22,510,820원 및 2016. 6. 8.부터 위...
이유
1. 청구의 표시 주문 기재 건물에 관한 2013. 3. 8.자 임대차계약(보증금 1,000만원, 차임 월 140만원, 기간 2016. 3. 7.까지 36개월)이 기간만료로 종료되었음. 2016. 6. 7.까지 연체한 차임 내지 차임상당 부당이득액이 2,100만원, 체납한 전기세가 1,510,820원임. 따라서 주문 기재 건물의 인도, 2016. 6. 7.까지의 연체 차임 내지 차임상당 부당이득액과 체납 전기세를 합한 22,510,820원, 2016. 6. 8.부터의 차임상당 부당이득액의 지급을 구함.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