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벌금 500만 원에, 피고인 B를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2. 17. 04:30 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일행인 B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실내에서 담배를 피우려 다 피해자와 옆 테이블 손님으로부터 제지를 당하게 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옆 테이블에 있던 손님에게도 “ 어린놈의 새끼가 무슨 상관이야.
”라고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거는 등 약 30분 동안 행패를 부려 손님이 그곳에서 떠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가게 내에서 행패를 부리는 사람이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평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위 G가 피고 인의 일행인 A를 업무 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하는 모습을 보고, “ 씨 발 놈 아. 경찰이면 다야. 잡아가지 마. “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경위 G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D,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1. 피해자 상처 부위 (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식당의 영업을 방해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대하여 폭력을 행사한 행위에 대해서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해자 D 와 원만하게 합의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 B가 초범이고, 피해 회복을 위하여 50만 원을 공탁한 점 및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