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게 각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친구사이로 2018. 7. 31. 23:30 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 운영의 'E‘ 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신 후 D과 술값 결제를 두고 다투게 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8. 01. 00:05 경 위 ‘E’ 주점에서 D의 ‘ 손님이 돈을 내지 않고 가려고 한다' 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북 청주 흥 덕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위 G으로부터 신원 확인을 위한 신분증 제시를 요구 받자 “ 내가 신분증을 왜 주냐
이 씨 발 놈 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위 G의 가슴을 밀치고, 한 손으로 위 G의 오른쪽 다리를 집어 들어 넘어뜨리려고 하고, 계속하여 양손으로 위 G의 몸을 부둥켜안아 넘어뜨리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 인은 위 1 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G과 당시 함께 출동했던 위 F 지구대 소속 경장 H이 위 A를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하여 연행하려고 하자 이를 저지하기 위해서 위 G, 위 H의 팔과 손목, 어깨를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 I, H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죄질이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각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에게 각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B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