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 1 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이유
1. 기초사실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 1~8 호 증, 을 제 1, 2호 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토지, 건물 및 점포의 소유관계 1) 원고의 아버지 C은 서울 강동구 D 대 1,221㎡(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고 한다 )에 관하여 1966. 5. 1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2) E 주식회사( 이하 ‘E’ 이라고 한다) 는 이 사건 토지 상에 지하 3 층, 지상 10 층 규모의 근린 생활시설 및 판매시설( 이하 ‘ 이 사건 건물’ 이라고 한다) 을 신축 (1985. 12. 13. 사용 승인) 하였으나, 대지권 설정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1985. 12. 24.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 보존 등기를 마쳤다.
3) E은 이 사건 건물 중 일부 점포를 F 주식회사, G, H 주식회사 등에 매도 하여 그 각 점포에 관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각 마쳐 주었으나,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이하 ‘ 이 사건 점포 ’라고 한다) 은 매도하지 아니하였다.
4) C은 E이 위와 같이 매도한 각 점포의 면적 비율에 따른 토지 지분을 환산하여 F 주식회사 등에 이 사건 토지 중 각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쳐 주었으나, E에 이 사건 토지 중 이 사건 점포의 면적 비율에 따라 환산된 지분인 108.8/1,221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쳐 주지는 아니하였다.
5) C은 2001. 9. 18. 사망하였고, 원고는 협의 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이 사건 토지 중 위 108.8/1,221 지분에 관하여 그 명의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6) 피고는 공매 절차를 통하여 대지권 등기가 없는 이 사건 점포를 취득하여 2006. 11. 30. 그 명의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고, 2007. 10. 1.부터 이 사건 점포에서 사우나를 운영하고 있다.
순번 지분권자 지분 1 I 주식회사 661/1,221 2 합자회사 J 330.58/1,221 3 원고 108.8/1,221 4 K 49...